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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7 2014고단18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D 및 종업원으로 채용한 E와 파주시 F건물 404호에 ‘G게임랜드’ 게임장을 열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카드를 발급해주어 손님들끼리 이를 거래하는 행위를 방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14. 4. 2.자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오션레전드2’ 게임물이 원래 자동진행이 불가능하고 적 잠수함을 쏘아 맞추는 방법으로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경 오션레전드2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위 G게임랜드에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기를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한 자동진행이 가능하며 특정한 그림과 소리가 함께 나오면 점수를 얻을 수 있게 개조하도록 하고, D은 2014. 3. 7.경 파주시청에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하고 이후 피고인이 그 운영수익을 가지도록 했으며, E는 2014. 4.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수카드를 요구하면 그 손님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를 적립한 점수카드를 주고 다시 손님의 요구에 따라 점수카드에 적립된 점수와 같은 액수의 돈을 게임기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방치의 점) 게임물관련사업자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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