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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13718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16행의 “서울가정법원 2031느단973호로”를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73호로”로 고치고, ② 제5면 13∼15행을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인 C의 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보험만기환급금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방법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포기 후에 C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보험만기환급금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후 이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치며, ③ 제6면 1행의 “국민은행”을 “하나은행”으로 고치고, ④ 제7면 11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④ C의 M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추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시공하던 서울 강남구 N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2012. 12. 24. 시공자의 대리인 피고, 건축주인 M의 대리인 O, P 3인의 명의로 ‘M은 총 8,500만 원의 공사대금 중 2012. 9. 14.부터 2012. 12. 23.까지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2. 24.(오늘)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류 공사는 P에게 위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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