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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38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2.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부터 2014. 8. 29.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망 C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망 C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상속포기하였다는 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대여원리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 망 C에게 대부금차용채무를 지는 사람들이, 기존에 이자를 송금해넣던 피고 명의 계좌에 C의 사망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일 뿐이어서, 상속인인 피고가 그 이자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새로운 행위를 한 바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① 망인이 사망 이전에 상당한 대부금채권을 미회수 상태로 갖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5. 1. 8. 망부의 D와 마찬가지로 E라는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을7). ② 피고는 피고 자신의 검단농협 계좌가 부친의 대부업 용도에 쓰이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을5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망부에게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③ 특히 피고는 망부의 거래상대방들과 성명이 일부 같은 대부금차용채무자들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서 이자를 지급받았는데(을6,9), 위 채무자들이 기존에 피고 명의 검단농협 계좌(을6)를 이용하다가 피고가 평소 입출금에 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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