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434] 피고인들은 2012. 12. 26. 00: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22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A의 일행인 G,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081] 피고인 A은 2013. 7. 10. 23:5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321동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J(24세)이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불러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칼로 너를 찌르고 감방에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F,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녹화자료 첨부,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교도관 진술청취) [2013고단20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