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4.12 2016나7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의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중 하나인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결의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의 운영이 원고들을 배제한 상태로 이루어져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