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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노12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교 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위에 청소년인 피해자( 여, 15세 )를 앉혀 발기된 성기 위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밀착되도록 하거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교 교실 안에서 교사와 제자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윤리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로 말미암아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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