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라는 용기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D 공장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용기 생산용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각종 용기 생산용 금형 35개(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2012. 4.~5.경 용기 생산용 금형 중 21개를 F이라는 고철업체에 500~6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 용기 생산용 금형 9개를 G에 2,7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고, 2013. 3.경 H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4,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나머지 용기 생산용 금형 5개를 H에게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용기 생산용 금형 35개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다.
건물주 H에게 제공한 금형은 처음부터 담보로 제공할 의도였다
기보다는 차용금을 갚지 못해 물건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금형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이 5,0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횡령한 금형의 시가는 5,000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