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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5 2015고단109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5. 5.경 안성시 C 임야의 904㎥에 해당하는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안성시 C의 904㎥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 제5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제2항은 개발행위 중 하나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을 규정하면서 이를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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