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곡괭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이용하여 지나가던 다른 차량들과 그 운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