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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204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2016. 7.경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해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원고의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등(이하 이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원고의 임원 등’이라 한다)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 대하여 반복하여 형사 고소하였고,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보류해 달라는 등의 허위 또는 부당한 민원 내지 진정을 다수 하였으며, ③ 조합원들에게 원고 및 원고의 임원 등에 관한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524,747,053원 상당의 손해(추가 운영비 손해 11,979,664원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 금용비용 손해 12,767,389원 무형의 손해 500,000,000원)를 입었는바, 그 중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임원 등에 대한 부당한 고소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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