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5 2017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20: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원곡면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506 비전 휴먼 시아 1 단지 아파트 앞길까지 약 10km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