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들이 노래방도우미 서비스 제공 및 주류 판매 사실이 탄로나는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린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C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3회에 걸쳐 1,3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잘 알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외벽 배수관 및 안내데스크를 손상하는 추가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공판계속 중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공갈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J에게는 C과 함께 피해를 변제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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