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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1426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86,442원과 그 중 25,036,34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 C, D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로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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