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6036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