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0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