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0 2017가단21796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