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E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9,755,747원, 피고 C, D은...
이유
... 늑골 골절 : 노동능력 11% 상실, 2년간 한시장해(흉곽손상ㆍ질병 I-A) 요추부 횡돌기 골절 : 노동능력 24% 상실, 1년간 한시장해 (척주손상 I-A-3d) 계산 : 13,764,941원 기 간 계 산 식 금 액 2013. 1. 20. ~ 2013. 3. 19. 2,167,154원 × 1.9875 4,307,218원 2013. 3. 20. ~ 2014. 1. 19. 2,167,154원 × 32.36% × (11.6858 - 1.9875) 6,801,330원 2014. 1. 20. ~ 2015. 1. 19. 2,167,154원 × 11% × (22.8290 - 11.6858) 2,656,393원 합 계 13,764,941원 물적 손해 : 15,416,627원(= 차량 구입ㆍ장착 및 등록비 13,678,160원 지입사 손해배상금 1,040,227원 견인비용 698,240원) 과실상계 : 원고의 과실비율 10% 위자료 : 4,000,000원(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공제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합의금 명목의 7,500,000원 소결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총 22,763,411원[= (13,764,941 15,416,627) * 0.9 4,000,000 - 7,500,000]이므로, 그 중 피고 B는 상속비율 3/7에 해당하는 9,755,747원, 피고 C, D은 각 상속비율 2/7에 해당하는 6,503,832원을, 피고 회사는 물적 손해를 제외한 8,888,446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2, 5-4, 6 내지 8호증, 을나 1, 4호증,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등의 항변 피고 B 등은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피고들이 2013. 2. 6.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3느단67호로 각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3. 4. 5.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