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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2057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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