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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27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과실로 인한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니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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