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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124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상호는 ‘D(E)’, 사업의 종목은 인테리어 등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이다.

나. 원고의 물품 공급 1) 원고는 2016. 12. 20.경 F 창동점 측에 가구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1. 17.경, 2017. 4. 11.경, 2017. 6. 3.경 3차례에 걸쳐 ‘D(E)’ 측에 각 가구를 공급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품공급’이라 한다). 3) 미지급 물품대금은 40,582,600원(= F 창동점 2,692,500원 2017. 1. 17.자 물품과 관련된 13,564,650원 2017. 4. 11.자 물품과 관련된 16,430,150원 2017. 6. 3.자 물품과 관련된 16,195,300원 - 2017. 9. 29.자 변제금 2,500,000원 - 2017. 11. 21.자 변제금 1,500,000원 - 2017. 11. 27.자 변제금 2,500,000원 - 2017. 12. 2.자 변제금 1,8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E)’ 등의 사업등록명의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미지급 물품대금 40,582,6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G의 딸이고 G이 원고와 사이에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아울러 원고는 H에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과 관련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D(E)’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실제 G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의 거래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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