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8. 7.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408,19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과 제5행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아.’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제17. 18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한편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가 있은 후 2017. 7. 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하였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가액 350,000,000원은 매수인 E가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7,000만 원과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1억 8,000만 원을 합하여 산정된 것이다.
매수인 E가 매매매금과 별도로 피담보채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다
(이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 외 시설 일체 비용 179,132,00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위 비용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킨다면 그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비 105,000,000원 중 90,000,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전기공사비로 지출한 2,408,870원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유치원 폐원 후 이 사건 제2부동산과 비품 등 일체의 시설을 I에게 양도하였을 뿐이고, I에게 H유치원의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임의로 H유치원 비품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교구 등 비품비용을 272,213,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227,787,000원을 유치원 영업양도의 대가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