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촌이 2008. 4. 28. 작성한 2008년 45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8. 피고로부터 1억 8,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제1채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8. 4. 28. 수취인 피고,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08. 6. 30.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사무소 증서 2008년 제45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8. 7. 24.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하여 제1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8. 1. 9,500만 원, 같은 달 29. 1억 원을 각 송금받은 후 2008. 8. 31. 피고에게 ‘원고는 2008. 8. 29.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이하 ‘제2채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3.경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3. 24.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약속어음은 제1채무를 원인채무로 하여 작성되었고, 제1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미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무를 변경할 수 없다. 2) 이 사건 약속어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