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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3:3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여종업원 서비스 등 합계 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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