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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50561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도로 9.3㎡에 관하여 2020. 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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