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전 범행들과 범행수법도 동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