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30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