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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단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20:20경 전북 부안군 B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 손님인 피해자 C(24세)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항의를 듣고 화가 나 주위에 있는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5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포장마차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라솔 봉(길이 약 1미터, 직경 2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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