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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나628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53,708원 및 그 중 4,760,000원에 대하여 2015. 3.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카드대환론’으로 51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결제일 매월 5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계좌번호 B). 나.

피고는 2014. 12.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2. 기준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5,153,708원(= 연체원금 4,760,000원 약정이자 184,302원 연체이자 209,406원)이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현재 위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28.9%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53,708원 및 그 중 원금 4,760,000원에 대하여 계산 기준일 다음날(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제1심에서 제출된 갑 제1 내지 3호증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다.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1.다.

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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