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4. 7. 10.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이자 연 28.9%, 지연이자 연 34.9%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란에는 '34.7%'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서면의 다른 기재들이나 함께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음에도 제1심이나 당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답변서나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2,700만 원에서 원고가 원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166,909원을 뺀 나머지 24,833,0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2015. 1. 2.까지는 연 28.9%의, 그 다음날인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34.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34.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