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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5가단30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4.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공부상 소유명의자는 원고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의 경우 피고 B,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는 피고 C이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는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 D에게 중화요리용 이동급식차량인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의 제작 및 구매를 요청하였고, 2013. 8. 6.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비고란에 차량구입대금임을 명시하여 53,000,000원을 송금하고, 원고 조합의 출자비용으로 2013. 12. 16. 10,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점, ② 피고 B은 위 차량이 출고되기 이전에 원고 조합이 설립되자 원고 조합의 이사장인 D과 상의하여 취득세 등 자동차구입에 따른 세금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고 2013. 12. 18. 위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을 마쳤던 점, ③ 위 자동차는 출고된 이후 현재까지 피고 B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 ④ 피고 B은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던 점, ⑤ 원고 조합의 이사장인 D은 2014. 12.경 피고 B에게 위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과 차량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 점, ⑥ 피고 B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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