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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21:50경 B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에 있는 양산휴게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의 속도로 영산포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가 2,063,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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