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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212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7. 2. 9.경 D이 피고 B에게 분할 전 청주시 서원구 원래 충북 청원군에 속한 임야였으나, 2014. 7. 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원군이 청주시에 통합되었는바, 편의상 현재 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E 임야 6,502㎡(약 1,967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하는 취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은 원고가, 30,000,000원은 망 F이, 20,000,000원은 피고 C이 각 부담한 것으로(원고, 피고 C, 망 F은 형제지간이다), 가항 기재 매매계약은 원고, 피고 C, 망 F이 피고 C의 처인 피고 B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매도인 D은 1997. 4.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B에게 1997.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2005년 8월경 이 사건 임야 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분할되어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면적이 5,345㎡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 피고 C, 망 F인데, 위 실매수자들과 매도인 D 사이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위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매도인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또한, 피고 B은 2015년 이 사건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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