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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8노267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⑴ 현실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고가매수와 매도주문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이른바 ‘단주매매(1주에서 10주 사이의 작은 물량으로 수차례 매수ㆍ매도주문을 내는 것)를 통한 초단기 시세조종행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매매거래 중 단주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이 행한 주식매매거래 중 가장매매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고가매수의 경우에는 거래량의 왜곡이 없고, 시장가로 매수 주문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상대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하지 않은 것은 고가매수주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단순히 거래량이 많고 주가가 상승추세인 종목을 선택하여 매매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의 일련의 매매행위가 매매 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현실 매매 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⑴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증권계좌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시세조종 행위로 현실 매매를 하면서 다른 사람인 F 명의의 AM 증권계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도 F 명의의 증권계좌가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증권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⑵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 기간 동안 관련 회사들의 주가상승분에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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