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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303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210호, 같은 법원 2017고단7187, 2017고단9234(병합), 2018고단2922(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취업제한명령의 부당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취업제한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의2호, 제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간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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