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4 2018가단77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