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 로부터 거액을 차용하여 선물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상당의 3,38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원금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