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1:45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위 아파트 4 동 3층 3 호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동거남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에 피해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만진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피해자의 하의 단추를 열고 지퍼를 내렸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베란다 창문으로 나가 “살려주세요. 빨리 이 사람 좀 끌어내 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질러, 그 말을 듣고 올라온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손짓을 하기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가 '동거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