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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7 2019나20855
배당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1.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대금 8억 8,000만 원에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주방 및 일반 가구 일체를 납품ㆍ설치해주는 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6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와 C은 2016. 5. 16. E이 위 잔존 대금 채무를 2016. 6. 15.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C이 그 잔존 대금 채무를 2016. 7. 30.까지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채권관계 및 전세권설정계약 1) 피고는 2016. 9. 7. G으로부터 G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6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양수받았고, C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9. 7.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3층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각 전세금 8억 원, 기간은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기간으로 하는 각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6. 11. 4. 접수 제204783, 204784호로 각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경매사건의 배당결과 및 원고의 이의 1)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에서, 집행법원은 2017. 1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의 전세권자로서는 233,937,639원을,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의 전세권자로서는 143,682,216원을 각 배당하고, 가압류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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