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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구합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 00:35경 원주시 단계동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 세종대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부터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원고는 영업부 소속으로 회사에서 주로 제품 설치와 제품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원고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형편에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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