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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5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장축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 앞 도로를 용암면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무리하게 앞지르려다가 위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여, 64세)이 거주하는 주택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998,69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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