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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3.10 2010다64105
손해배상(기)
주문

87,311,000원 및 15,000,000원의 재산상 손해 100,000,000원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87,311,000원 및 15,000,000원의 재산상 손해 100,000,000원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2008. 1. 2.부터 이 사건 버스의 재등록시까지 1일 439,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제1심 및 원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가압류가 말소됨에 따라 입은 가압류청구채권인 87,311,000원 상당의 손해, 위 버스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15,000,000원 상당의 손해, 위자료 100,000,000원, 2006. 11. 26.부터 이 사건 버스의 폐차시까지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1일 439,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와 같이 확장된 청구 중 위 87,311,000원 상당의 손해, 위 버스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15,000,000원 상당의 손해, 위자료 100,000,000원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87,311,000원 및 15,000,000원의 손해 및 위자료 100,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이 탈루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변호사 C를 이 사건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실, 원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호사 C가 작성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는 변호사 C가 원고와 함께 출석하여 직접 변론을 한 사실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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