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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3 2016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D에서 자동차용 블랙박스 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4. 4. 25.경 안양시 안양6동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2014년 제1기(그중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의 기간) 공소사실에는 ‘그중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과세 기간 동안 사실은 G(대표 H)에 9,21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실적을 올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 25.부터 2015. 1. 25.까지 2014년 제1기 및 제2기(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3,333,21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2014년 1기(그중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의 기간) 공소사실에는 ‘그중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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