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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16 2020재고합21
국방경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 4 ㆍ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 4 ㆍ 3사건 때 제주도( 濟州島 )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 원에 보존되어 있는 ‘ 수형인 명부 ’에는 그 표지에 ‘ 단기 4281년 서 기로는 1948년이다.

12월, 단기 4282년 7월( 군법회의 분)’ 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 (1948 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 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 일자, 형량 및 수감 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 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 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 청구인은 “ 피고인이 별지에 쓰인 것과 같은 판결을 선고 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제 422조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

”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3. 재심 개시 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군법회의에서 선고 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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