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노776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하고, 공공 수역인 하천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공 수역에 버린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