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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08913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차6764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14. ‘C은 원고에게 1,148,3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5. 1. 29.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4475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21. ‘C은 원고에게 1,102,2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6. 3. 8. 확정되었다.

나. C은 2007. 8. 30.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대금을 22,5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31.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후 10년이 되는 2017. 8. 30.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완결일자인 2009. 8. 30. 매매가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② 설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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