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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6두46458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1, 2, 4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2조의2 제1항 제2호), 그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의2 제4항). 그 위임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1호 다목). 나.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가 감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성실협조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시점 또는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논리상 당연하다.

그런데 위 성실협조의무는 또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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