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는 주류 세가 50% 넘다 보니 주류 세를 감면 받고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신규 또는 기존 임대계좌를 등록해 주면 등록비를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2016. 11. 3. 10:00 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