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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8고단4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13: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는 주류 세가 50% 넘다 보니 주류 세를 감면 받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본인이 사용 중인 계좌를 임대해 주면 한 달 간 사용하고 계좌 하나에 3백만원의 임대비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자료,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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