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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6:4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 계단에서 농아자인 피해자 D이 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불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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