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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00: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 2011. 1. 말경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D을 밖으로 불러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그에게 치아의 불완전탈구 등으로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피의자)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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